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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벗은 휴벡셀, 한달만에 거래재개

9,256 2019.03.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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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벗은 휴벡셀, 한달만에 거래재개

팍스넷뉴스 2019.03.25 13:54 댓글 0             

                           

중국내 추가 발주 및 한미헬스케어와 전략적 제휴…“유통채널 확대”

[팍스넷뉴스 김세연 기자] 코넥스 상장기업 휴벡셀이 상장적격설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 22일부터 거래 재개됐다고 25일 밝혔다.


휴벡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17년 재무제표 감리 결과 ▲수익인식 오류에 따른 당기손익 과대 및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주석공시 누락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2월27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휴벡셀에 과징금 22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의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 지적이후 휴벡셀은 주관사인 키움증권과 함께 한국거래소에 관련 사유를 적극적으로 규명했고 지난 21일 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휴벡셀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지적받은 것은 미국법인에 보관되어 있던 보관재고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지난 2017년 11월 테마감리 대상으로 결정될 당시 지적된 부분”이라며 “실질심사 사유를 전부 해소시킨만큼 추후 악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적 전환과 코스닥 이전상장을 조속히 달성해 주주와 시장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휴벡셀은 거래재개와 함께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주목할만한 실적 상승도 예고하고 있다.


휴벡셀은 지난 1일 중국 장수성에 위치한 대시 메디컬(DASI Medical Biotechnology)과 척추고정장치 2개 품목(Fixpine, Dyna Rod)에 대해 3년간 약 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시장내 매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신규 계약 이후 추가 계약으로 중국에서만 매년 100만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거래 재개에 앞선 지난 22일에는 국내 메이져 제약회사인 한미헬스케어와 전략적사업제휴약정도 체결하며 전국적 유통 채널도 강화했다. 약정에 따라 휴벡셀은 특허를 보유중인 저주파 패드 제품인 ‘바로케어’와 ‘이너프원 파스’등을 한미헬스케어의 브랜드(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전국 2만여개 약국 등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휴벡셀 관계자는 “한미헬스케어의 사업 역량과의 결합으로 다양한 판매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세연 기자 ehouse@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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