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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벡셀, 사업·감사 보고서 제출 유예 '승인' (보도자료)

5,289 2021.03.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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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로나19 여파 감안 제재 면제…"제품 판매 차질 없어, 최대 실적 자신"

 

[팍스넷뉴스 전경진 기자] 코넥스 상장사이자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휴벡셀이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회계 감사준비의 어려움을 정상 참작해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덕분이다

휴벡셀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업·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보고서는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까지, 감사보고서는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이 유예된다. 

휴벡셀의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본사 매출의 30~40%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자회사(Dio USA)의 사무실이 폐쇄된 탓이다.휴벡설의 미국 자회사는 지난해 12월 회계 담당 직원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돼 사무실이 강제 폐쇄 조치됐다.현지 전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와 2주간 격리 조치가 뒤따르면서 회계 관련 자료 취합 및 감사 준비 작업이 지연된 것이다. 이에 휴벡셀은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 12일 보고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 신청서를 증선위에 제출했다.

제재면제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 12개사(코스닥 8개사 코넥스 4개사)와 비상장회사 3개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휴벡셀 관계자는 "단순히 감사보고서 작성 시기와 재무및 회계 관련 일정만 지연되었을 뿐,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는 전혀 차질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업을 총괄하는 허성규 대표는 "작년에는 예기치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이 대부분 캔슬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백신 접종과 병상확보 후 수술들이 재개돼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5년간 230만불 계약 체결, 중국과 러시아와 각각 50만불씩 구매 약속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둔만큼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고 말했다. 한편 휴벡셀은 올해 최대 실적을 실현한 후 2022년 코스닥 상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